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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리스료를 재리스 원금에 넣으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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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당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미지급 리스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재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다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리스계약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뒤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해당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 리스료미지급금 등은 당초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법인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함에 따라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동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당해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과 운용리스자산의 리스료미지급금 및 금융리스자산의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당초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리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의 손금 처리.
회답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법인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함에 따라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동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당해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과 운용리스자산의 리스료미지급금 및 금융리스자산의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당초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리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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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3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미지급 리스료를 재리스 원금에 넣으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43)
- 원 제목
- 미지급 리스료 등을 재리스원금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