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채권·채무 상환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채권·채무 상환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차익이나 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채권·채무 상환 시 적용환율과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차익이나 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환율 변경의 적정성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화채권을 상환받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하면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화채권ㆍ채무의 상환관련 차손익은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환율의 변경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권·채무 상환 시 발생한 차손익의 계산과 적용환율 변경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환율 변경이 적정한지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3 (<time datetime="2000-03-28">2000.03.28</time> 회신), "외화채권·채무 상환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35)
원 제목
외화자산・부채 적용환율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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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