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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약정대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가입이 제한된 특정 회원 대상이면 접대비다.
카드회원 할인액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약정대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가입이 제한된 특정 회원 대상이면 접대비다. 가입조건과 약관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카드회원을 모집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거나 상품·제품 구매 시 할인혜택을 주는 상황이다. 모임의 가입조건과 할인카드 발급 약관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할인혜택 등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 시민의 모임」의 가입조건 및 할인카드 발급에 관한 약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모임 기금 지출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게만 상품·제품 구입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그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가입조건과 할인카드 발급 약관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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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2 (<time datetime="2000-03-23">2000.03.23</time> 회신), "회원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25)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1)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