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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술전수교육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단법인이 연구개발과 기술전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일반법인에 전자상거래기술과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연구센터가 일반법인에 전자상거래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 전수교육 용역을 제공한다. 연구센터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단법인 ○○연구센터가 일반법인에게 전자상거래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과 관련기술의 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 전수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연구센터가 일반법인에게 전자상거래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과 관련 기술의 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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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4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연구개발·기술전수교육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08)
- 원 제목
-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