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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받은 광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비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홍보 개발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비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비용은 지출 사업연도에 그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임대 법인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외에 광고·홍보 개발비를 임차인에게서 받는다. 별도 정산에 따른 반환이나 추가 청구 없이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당해 지출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외에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를 임차자로부터 지급받아 추후 별도의 정산절차에 의한 반환 또는 추가 청구없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지출의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임대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홍보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비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합니다.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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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4 (<time datetime="1996-03-04">1996.03.04</time> 회신),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9)
- 원 제목
-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등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