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금 연체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연체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잔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뒤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했다. 법인은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당해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당해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2 (<time datetime="1996-03-04">1996.03.04</time> 회신), "잔금 연체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8)
원 제목
지급연체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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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