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 생산 부산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생산 부산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재료로 재투입하면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으로 평가한다.

제조업 법인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원재료로 재투입하면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으로 평가한다. 매각할 수 있으면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일반관리비·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원재료로 다시 투입하거나 매각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산물의 평가는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추정매입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0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제품 생산 부산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1)
원 제목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