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폐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폐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장의 영업폐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영업폐지 보상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다. 법인은 공장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의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으로 공장의 영업폐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해당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9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영업폐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0)
원 제목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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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