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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사업용 자산 반환은 법인의 손익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이라면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빌려준 뒤 동일한 동종·동량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이 손익거래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이라면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 일시 대여 후 규격과 성능 등이 동일한 자산으로 반환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용 재고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 이후 규격과 성능 등이 동일한 동종·동량 자산으로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판매용 재고자산제외)을 일시적으로 대여 후 규격 및 성능 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용 자산(판매용 재고자산제외)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규격 및 성능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일시 대여한 뒤 규격과 성능 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이 법인의 손익거래인지 여부.
회답
판매용 재고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규격 및 성능 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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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7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동종 사업용 자산 반환은 법인의 손익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81)
- 원 제목
- 사업용자산을 대여후 동일한 다른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손익거래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