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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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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자산·부채와 수입·지출 중 해당 지분의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공동사업장에는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손익 계상방법
회답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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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6 (<time datetime="1998-03-14">1998.03.14</time>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60)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손익계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