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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장려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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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수익이라면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적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거래처에서 받은 장려금수입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수익이라면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적고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 기준수입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에 사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판매 등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장려금을 받았다. 해당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수입으로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본문(원문)
법인의 제조,판매등과 같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수입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 명세서의 결산서상 수입금액안에 기입하는 것이며, 동 장려금수입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수입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제조ㆍ판매 등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수입 중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기입한다. 해당 장려금수입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9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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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2 (<time datetime="1997-02-28">1997.02.28</time> 회신), "거래처 장려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54)
- 원 제목
- 장려금수입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