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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대신 낸 기업 보증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증료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지급한 기업의 보증료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담보부보증서로 대출을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등이 기업에게 발행한 담보부보증서에 의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 주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등이 기업에게 발행한 담보부보증서에 의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 주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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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6 (<time datetime="1998-03-09">1998.03.09</time> 회신), "금융기관이 대신 낸 기업 보증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9)
- 원 제목
-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금융기관이 부담한 보증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