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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유상 취득한 도메인은 어떤 자산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 취득한 도메인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메인을 유상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의 자산 구분과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해당 도메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366 심판결정2000.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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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1 (2001.03.17 회신), "사업용으로 유상 취득한 도메인은 어떤 자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6)
- 원 제목
-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