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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기업의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은 자신의 국외원천소득에 과세된 외국법인세액만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기업 단계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6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개인기업의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1)
원 제목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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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