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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지된 산재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과소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자진 신고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되어 추가 고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했다. 과소신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고지를 받고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질의요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소신고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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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7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추가 고지된 산재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06)
- 원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