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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세는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설립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는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설립등기 전 거주자로 보던 기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설립등기되기 전에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으로 설립등기되기 전의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설립등기되기 전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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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1 (<time datetime="1996-02-13">1996.02.13</time> 회신), "설립 전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9)
- 원 제목
- 법인설립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