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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발주자에게 귀속된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사발주자와 응찰자의 약정에 따라 귀속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계약 입찰에서 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하였다. 발주자와 응찰자 간 약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그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공사계약 입찰에 있어서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응찰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함)은 공사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질의하였다.
회답
공사발주자와 응찰자 간 약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그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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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2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5)
- 원 제목
- 공사발주자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