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신 지급한 지입차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지급한 지입차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법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지입관리법인은 지입료를 주된 수입으로 한다.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법원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원문은 법원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입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차량지입관리법인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당해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같은법 같은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입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차량지입관리법인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당해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같은법 같은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8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대신 지급한 지입차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86)
원 제목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