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사채의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의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권 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 차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권 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두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환권 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보유 법인이 전환권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전환권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보유법인이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 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5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전환사채의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84)
원 제목
전환사채보유법인의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 차액의 익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