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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환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회비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장의업 법인이 받은 비반환성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회원에게 입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법인은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입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장의업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받은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장의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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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3 (<time datetime="1999-02-04">1999.02.04</time> 회신), "비반환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81)
- 원 제목
- 장의업 법인이 비반환성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