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법인 공동광고비를 제조법인도 부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법인 공동광고비를 제조법인도 부담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법인들이 실시한 공동광고 비용을 제조회사도 반드시 분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법인들이 판매활동과 관련해 제조회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판매법인들이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판매법인이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법인들이 실시한 공동광고 비용을 제조회사가 반드시 분담해야 하는지

회답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9 (<time datetime="2000-09-19">2000.09.19</time> 회신), "판매법인 공동광고비를 제조법인도 부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54)
원 제목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