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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아파트 건축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던 중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건축 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당해 아파트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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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5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인근 주민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46)
- 원 제목
- 자본적지출로 보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