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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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폐기물 매립장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춘 법인이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한다.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차수막과 자갈·모래층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지하에 설치했다.

질의요지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시설(점토 및 벤토나이트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지오콤포지트․벤토매트․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회답

점토 및 벤토나이트파우다의 혼합층, 부직포·지오콤포지트·벤토매트·HDPE SHEET로 조직된 차수막,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으로 구성된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6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40)
원 제목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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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