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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에 당해 연도 재무제표만 첨부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첨부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직전 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직전 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않은 당해 사업연도분 재무제표만 첨부할 수 있는지.
회답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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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8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법인세 신고에 당해 연도 재무제표만 첨부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25)
- 원 제목
- 신고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