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매입권이 있는 부동산 매각도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매입권이 있는 부동산 매각도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 후 재매입권을 갖는 조건으로 매각한 부동산이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옥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업 법인에 양도한다. 일정 기간 다시 임차해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재매입할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사옥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매입약정이 있는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사옥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임대업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 기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5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재매입권이 있는 부동산 매각도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22)
원 제목
재매입약정이 있는 부동산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