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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유류비 부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레미콘 운송에 드는 유류비 부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제품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다.
질의요지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가액은 손금산입가능함
본문(원문)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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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5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운송 유류비 부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1)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레미콘 운송 유류비 지급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