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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단할 때 파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품을 다시 수입해 국내외에 판매한다. 내국법인은 현지법인에 기술자와 관리자를 파견해 기술지도 등을 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24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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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2 (<time datetime="1999-05-08">1999.05.08</time> 회신), "해외법인 파견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00)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파견 사용인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