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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율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공시한 차등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광고문 등이 인쇄된 무상 사은품은 광고선전비이다.
불특정 고객에게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사은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전 공시한 차등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광고문 등이 인쇄된 무상 사은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사전에 공시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 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 구매비율별 차등 사은품은 신문·방송·현수막·광고탑·팜플렛 등으로 사전에 공시하였다.
질의요지
광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은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합니다.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6986 심판결정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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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1 (1995.06.19 회신), "구매비율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80)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고객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은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