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경매 알선 소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경매 알선 소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인 증빙으로 알선 사실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알선 사실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을 조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려고 부동산소개법인의 알선을 받았다. 금융기관은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이 조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되도록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부동산소개법인의 알선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사실확인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소개법인의 알선에 의한 지급임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5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부동산 경매 알선 소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5)
원 제목
부동산 소개법인 알선수수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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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