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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지점책임자 재직증명서와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한다.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책임자 재직증명서와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한다. 의사록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

회답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5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7)
원 제목
지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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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