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기업 명의 신용장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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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기업 명의 신용장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수수한 환차손익 상당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대기업 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한 거래의 환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수수한 환차손익 상당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대금 결제 시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과의 신인도 문제로 대기업 명의의 연지급조건 L/C를 개설해 원재료를 수입했다. 대기업에서 원재료를 수입원가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결제 시 환차손익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거래처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후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대금결제시 정산하는 환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수입원재료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대기업에 납품하는 법인이 원재료수입시 금융기관과의 신인도문제로 연지급조건의 L/C개설이 어려워 대기업명의로 L/C를 개설하여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당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입원재료를 수입원가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수입대금 결제시에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수수하는 환차손익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기업 명의로 연지급조건 L/C를 개설해 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결제 시 발생한 환차손익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환율 차이로 발생하여 실제로 수수하는 환차손익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1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대기업 명의 신용장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4)
원 제목
타인명의 연지급조건 신용장 개설한 경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