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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복구비와 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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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비예치금 상당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산림훼손복구 예치금과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비예치금 상당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복구비와의 차액은 복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회석채광업 법인이 산림형질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복구비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과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하면서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 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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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6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산림훼손 복구비와 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2)
- 원 제목
-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