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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의신탁한 주식도 법인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해 다른 법인 명의로 등재한 주식의 자산 귀속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명의신탁 계약으로 타 법인 명의로 기재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했다.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다른 영리법인 명의로 기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명의로 기재된 경우 당해주식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투자자산으로 계상했으나 다른 영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자산 귀속.
회답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했으나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다른 영리법인 명의로 기재한 경우, 해당 주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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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7 (<time datetime="1998-06-05">1998.06.05</time> 회신), "법인이 명의신탁한 주식도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46)
- 원 제목
- 명의신탁 주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