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주면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주면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봉총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프로선수의 전체 계약기간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할 때 손금 귀속을 물었다. 연봉총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시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총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프로운동선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프로운동선수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운동선수에게 총계약기간의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7 (<time datetime="1997-05-26">1997.05.26</time> 회신),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주면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3)
원 제목
계약기간의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