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장운동경기부 인수대가는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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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운동경기부 인수대가는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한 인수이고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였다.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인수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9 (<time datetime="1996-05-07">1996.05.07</time> 회신), "직장운동경기부 인수대가는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4)
원 제목
직장운동경기부 인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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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