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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저가판매 손실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비료 저가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정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보조금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판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앙회는 정부의 물가안정 및 농업인 지원시책에 따라 비료를 시가 이하로 판매하였다. 판매가격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중앙회가 농업인 지원시책에 따라 비료를 저가판매손실에 대한 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통지를 받은 날의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중앙회가 정부의 물가안정 및 농업인 지원시책에 따라 비료를 시가 이하로 판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가격손실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조금으로 확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조금의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료 저가판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중앙회가 비료를 시가 이하로 판매하여 발생한 판매가격손실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확정받아 지급받는 경우, 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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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9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비료 저가판매 손실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0)
- 원 제목
-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