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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회의 장소의 적정한 다과·음식비는 회의비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업무상 회의비와 발주처 감독자에게 제공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통상적인 회의 장소의 적정한 다과·음식비는 회의비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경비는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면 접대비가 아니고 그 외에는 접대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비를 지출한다.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식사와 제반경비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가액을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것은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한 회의비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의 접대비 해당 범위.
회답
1.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회의비로 봅니다.
2.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3.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가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면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그 외에는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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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4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16)
- 원 제목
- 회의비 등의 접대비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