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해진 단체정기재해보험 보험료가 연 12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재해로 인한 사망·상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처리.

회답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봄.

다만,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0 (<time datetime="1995-05-15">1995.05.15</time> 회신),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15)
원 제목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