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계약 해지 손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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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계약 해지 손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리스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리스자산만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운용리스계약으로 빌린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사용한다.

질의요지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은 임대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사업용자산을 대여받아 사용중이던 법인이 동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일부 리스자산만 재사용하는 경우 규정손실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리스계약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리스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71 (<time datetime="2000-05-31">2000.05.31</time> 회신), "리스계약 해지 손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05)
원 제목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