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취득 자산을 반환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취득 자산을 반환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장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한 무상 취득 기계장치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기계장치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 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했다. 이후 기계장치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기계장치의 경제적 타당성 결여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반환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기계장치의 경제적 타당성 결여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0 (<time datetime="1995-05-09">1995.05.09</time> 회신), "무상 취득 자산을 반환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04)
원 제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자산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