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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위약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인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토지매매계약 해지로 귀속된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인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나중에 제기했더라도 귀속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1년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 법인세 신고 후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에게 귀속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서울시에 귀속된 후 행정처분상의 하자가 없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동금액이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매계약 해지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서울시에 귀속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는 계약해지로 그 금액이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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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1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계약해지 위약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03)
- 원 제목
- 위약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