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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비거주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거주 비거주자를 채용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준으로 실제 내국법인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였다. 해당 사용인은 제품정보수집과 해외 현지 법인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제품정보수집 및 해외 현지 법인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업무 및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 거주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제품정보수집과 해외 현지 법인 지원업무 등을 맡기고 부담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사용인의 업무 및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해당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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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6 (<time datetime="2000-05-26">2000.05.26</time> 회신), "해외 거주 비거주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91)
- 원 제목
- 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