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차주 소유 지입차량은 법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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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차주 소유 지입차량은 법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주 개인의 책임으로 영업하고 운행수입과 비용도 그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등록됐지만 개인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입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차주 개인의 책임으로 영업하고 운행수입과 비용도 그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적용 시 차량의 등록 명의보다 영업 책임과 수입·비용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영업활동은 실질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운행수입과 비용도 차주 개인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운수사업용 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인 경우 그 차량을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는지.

회답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그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7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개인차주 소유 지입차량은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89)
원 제목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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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