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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부담한 신용보증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증료는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한 신용보증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는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담보대출 때 신용보증서 발급이 조건이고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부동산담보부보증제도를 시행했다. 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의해 부동산담보부보증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인 경우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해당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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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9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금융기관이 부담한 신용보증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87)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약정에의한 보증료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