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맹점 전기료 지원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맹점 전기료 지원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맹점본부가 부담한 가맹점포 전기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출총액의 일정률을 로열티로 받는 편의점 가맹점본부의 부담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점 사업을 하는 가맹점본부가 가맹점포에서 매출총액의 일정률을 로열티로 받는다. 본부는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포의 전기료 일부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가맹점본부가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가맹점본부)이 매출총액의 일정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고 있는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점본부가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포의 전기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2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가맹점 전기료 지원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83)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전기료일부를 부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