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가공업체에 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가공업체에 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가공업자가 자산에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 전량을 법인이 납품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기 소유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한다. 임가공업자는 해당 자산과 기술·노동력을 사용해 생산하고, 법인은 그 제품 전량을 납품받는다.

질의요지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자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 소유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임가공업자가 해당 자산을 사용하고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법인이 전량 납품받는 경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6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7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임가공업체에 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9)
원 제목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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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