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 입주자단체의 공공요금 납입대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입주자단체의 공공요금 납입대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납입대행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입주자단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입대행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단체가 상가 관리·유지를 위해 자치적으로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유지한다. 단체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상가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관리・유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아님

본문(원문)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관리․유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입주자단체가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관리․유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2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상가 입주자단체의 공공요금 납입대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74)
원 제목
상가입주자단체의 관리비 납입대행은 수익사업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