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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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감세액은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노동조합 지출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복리시설비는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보지만 그 밖의 보조금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았다. 경감세액 일부를 법인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 아닌 노동조합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익금에 해당되고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경리의 일부로 보고,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개정법률(1998. 12. 28, 제558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경감액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노동조합에 지출한 금액의 손익 인식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경감액이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본다.

3.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7 (<time datetime="1999-03-30">1999.03.30</time> 회신),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6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손익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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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