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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 청산으로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해당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청산하면서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임
본문(원문)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조합원이 분배받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은 분배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시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분배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조합원이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회답
조합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청산절차에 따라 조합원이 분배받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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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2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6)
- 원 제목
-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