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 청산으로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해당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청산하면서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임

본문(원문)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조합원이 분배받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은 분배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시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분배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조합원이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회답

조합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청산절차에 따라 조합원이 분배받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2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6)
원 제목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