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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개발비용은 시설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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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관련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호텔업 법인의 온천수 개발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굴착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관련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법인이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온천수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굴착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호텔업법인이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부대비용 등은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할 목적으로 온천수를 개발하는 경우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 법인이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의 세무 처리.
회답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 굴착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온천수 사용 또는 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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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9 (<time datetime="2000-05-12">2000.05.12</time> 회신), "온천수 개발비용은 시설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4)
- 원 제목
-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